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기대… 10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논산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월 24일까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단기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법무부 심사, 출입국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 근무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최저임금 준수, 적정 주거환경 제공,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논산시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양촌면에 36실 규모의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숙소 제공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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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
논산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월 24일까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단기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법무부 심사, 출입국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 근무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최저임금 준수, 적정 주거환경 제공,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논산시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양촌면에 36실 규모의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숙소 제공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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