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
증평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1,313필지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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