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제시청 |
김제시가 불안정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4개월분에 대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유종은 경유, 휘발유를 포함해 농업용 난방유(등유, 중유, LPG 등)다.
기준단가는 리터당 경유 149원, 휘발유 128원, 등유 154원, 중유 141원, LPG(난방) 84원, LPG(차량) 22원, 부생연료유(1호) 159원, 부생연료유(2호) 143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 내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최대 1만리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면세유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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