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2월 2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는 의정부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권 의원은 “향후 조례를 준수해 국어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명칭 변경을 포함한 일부개정된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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