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통해 제출서류 3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
서울 성동구는 오는 6월 19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결혼자금·미래대비 저축 등을 위해 월 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으로 1:1 매칭금을 지원하여 스스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만기 적립 시 720만 원과 이자를, 3년간 만기 적립 시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18세 이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 원~12만 원(단, 12만 원은 3자녀 이상 신청 가능)을 저축하면 1: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이상 8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으로 전면 전환했으며,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제출서류를 3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여 참여자가 신속·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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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나래 통장 안내 포 |
서울 성동구는 오는 6월 19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결혼자금·미래대비 저축 등을 위해 월 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으로 1:1 매칭금을 지원하여 스스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만기 적립 시 720만 원과 이자를, 3년간 만기 적립 시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18세 이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 원~12만 원(단, 12만 원은 3자녀 이상 신청 가능)을 저축하면 1: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이상 8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으로 전면 전환했으며,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제출서류를 3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여 참여자가 신속·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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