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 대상…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도모
해운대구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이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법인 임차인,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협약에 따라 보증료 할인 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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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청 |
해운대구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이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법인 임차인,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협약에 따라 보증료 할인 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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