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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군, 여름철 자연재난 주민대피체계 점검 회의 개최 |
봉화군은 지난 6월 25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박시홍 부군수를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주민대피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존 시군구청장과 소방서장에게만 부여됐던 주민 대피명령 권한이 읍면동장까지 확대되면서 재난상황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판단을 통한 주민대피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봉화군은 주민대피체계 점검과, 3대 재난 유형별 대피 및 통제기준, 우선대피대상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읍면장 주민대피명령 권한 확대에 따른 현장 중심의 주민대피 체계를 공유하고, 1마을 1대피소 전담공무원과 마을순찰대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박시홍 봉화부군수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주민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확대된 읍면장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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