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충북도가 6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정 절차는 먼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며, 충북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리 2.5%)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용역․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목록을 제공․독려하는 등 지원 사항이 있다.
또한 2024년 종료됐던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재개되어, 역량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성장지원을 추진 중으로 희망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6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정 절차는 먼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며, 충북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리 2.5%)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용역․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목록을 제공․독려하는 등 지원 사항이 있다.
또한 2024년 종료됐던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재개되어, 역량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성장지원을 추진 중으로 희망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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