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보령시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다자녀(2인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를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며, 지원은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단위로 제공된다.
한편 보령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231명에게 1억 7,600만 원, 2026년 4월까지 180명에게 5,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80~100% 구간의 다자녀·장애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령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식이 지원 ▲아토피 보습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영아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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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
보령시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다자녀(2인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를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며, 지원은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단위로 제공된다.
한편 보령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231명에게 1억 7,600만 원, 2026년 4월까지 180명에게 5,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80~100% 구간의 다자녀·장애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령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식이 지원 ▲아토피 보습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영아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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