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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만 통행 가능…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원동기 근절 홍보 |
파주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6일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자전거도로 내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과 차량 주정차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교통수단과 준수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금릉중학교 인근에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이용 수칙과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종호 도로건설과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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