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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고창군이 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1기) 2만3821건, 총 2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6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6월16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창구 및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발생하는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읍·면 주민행복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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