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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
파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122필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파주시 부동산과를 방문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 의견 가격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파주시청 부동산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진아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행정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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