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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삼척시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보험료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일반 시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주택은 87%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안내와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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