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파주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이 인상된 수치다. 또한 기초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며,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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