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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청 |
상주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730건, 24억5251만원을 부과했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위하여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부과된다.
다만,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되며,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ATM(현금입출금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상주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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