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영아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 비용월 9만 원을 지원하며, 조제분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월 11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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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영아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 비용월 9만 원을 지원하며, 조제분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월 11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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