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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는 더 많은 영아 양육가정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확대된 지원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영아에게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급된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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