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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사진 |
단양군은 지난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101호’, ‘201호’와 같은 법정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우편물 분실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살예방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위원들이 복지 취약계층 방문 상담 과정에서 상세주소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세주소 미부여 건축물의 취약성과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팸플릿과 홍보 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자살예방분과 위원들과 연계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소 정보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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