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1억 원 부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15 08:25: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월 31일까지 납부,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 운영
▲ 당진시청

당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95,598건, 총 33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연간 세액의 50%)과 건축물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특히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비율이 적용되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율)를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 번호인 ARS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당진시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