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매 참여 등 강력한 압박으로 7억원 상당 국세와 지방세 전액 징수 성과 거둬
용인특례시는 자금 경색을 핑계로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분납 계획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약 11개월 동안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력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7억원 규모의 체납액 전액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각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시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서와 관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협의 미팅을 마련했다. 체납법인의 관계사를 통해서도 자금흐름과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징수 과정에서 국세청과 함께 현장 답사와 기관의 교차 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갔고,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 압류 채권 재산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하고, 체납 법인 본사를 방문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법인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 협업 징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체납법인의 소유 주식) 매각을 공매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됐고, 체납법인은 자산 손실을 우려해 체납액 납부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체납법인 측은 공매에 따른 낙찰허가결정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 전날 시에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고, 자진납부가 아닌 낙찰대금 완납과 배분 절차가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 징수기간을 약 60일가량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체납자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값진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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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특례시는 자금 경색을 핑계로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분납 계획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약 11개월 동안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력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7억원 규모의 체납액 전액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각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시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서와 관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협의 미팅을 마련했다. 체납법인의 관계사를 통해서도 자금흐름과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징수 과정에서 국세청과 함께 현장 답사와 기관의 교차 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갔고,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 압류 채권 재산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하고, 체납 법인 본사를 방문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법인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 협업 징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체납법인의 소유 주식) 매각을 공매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됐고, 체납법인은 자산 손실을 우려해 체납액 납부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체납법인 측은 공매에 따른 낙찰허가결정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 전날 시에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고, 자진납부가 아닌 낙찰대금 완납과 배분 절차가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 징수기간을 약 60일가량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체납자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값진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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