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취득 주택부터 적용…혼선 방지 위해 사전 확인과 주의 당부
용인특례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며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현재 용인에선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받는다.
단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처럼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적용받는다.
새롭게 취득한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더라도 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기존대로 3년의 주택 처분 기한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처분 기한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관련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택 취득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며 “주택 취득일과 계약 체결일,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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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특례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며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현재 용인에선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받는다.
단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처럼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적용받는다.
새롭게 취득한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더라도 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기존대로 3년의 주택 처분 기한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처분 기한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관련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택 취득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며 “주택 취득일과 계약 체결일,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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