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29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당진시는 재산세 납부 기간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야간 세무민원실은 재산세(6. 1.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소유자) 납부 기간(7월 16일~7월 31일) 수요일인 22일과 2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과 44번 창구에서 운영한다.
시민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와 세무 상담 등의 세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야간 세무민원실을 적극 이용해 재산세를 편리하게 상담받고,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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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홍보 포스터 |
당진시는 재산세 납부 기간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야간 세무민원실은 재산세(6. 1.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소유자) 납부 기간(7월 16일~7월 31일) 수요일인 22일과 2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과 44번 창구에서 운영한다.
시민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와 세무 상담 등의 세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야간 세무민원실을 적극 이용해 재산세를 편리하게 상담받고,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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