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9,367건 부과… 전년보다 1만73건·22억원 증가
청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만9,367건, 76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1만73건, 금액은 22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대단지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신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과 대상과 부과액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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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청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만9,367건, 76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1만73건, 금액은 22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대단지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신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과 대상과 부과액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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