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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8월 3일까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특정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지난해까지 계속 생산한 농가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난해 도축, 판매한 염소 실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123개 농가에서 600여 두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지난해 도축,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는 오는 8월 3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생산 또는 판매 입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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