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28일 군청 민원실 운영… 외국인등록 신청·체류 상담 지원
예산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7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민원을 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7월 운영일은 7월 14일과 28일이며, 군청 민원실(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와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농번기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행정기관 방문에 들이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현장 중심 서비스”라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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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모습 |
예산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7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민원을 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7월 운영일은 7월 14일과 28일이며, 군청 민원실(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와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농번기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행정기관 방문에 들이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현장 중심 서비스”라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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