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장애 유형 신설
아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고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통해 최종 장애 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호흡기장애의 기관절개술 인정 기준과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내부기관 장애 인정 기준도 개선·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췌장장애 유형 신설로 해당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내용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췌장장애등록 홍보리플릿(앞) |
아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고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통해 최종 장애 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호흡기장애의 기관절개술 인정 기준과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내부기관 장애 인정 기준도 개선·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췌장장애 유형 신설로 해당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내용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광주/전남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서 '한국 슬로시티 챔피언' 수상…지속...
강래성 / 26.06.29

경기남부
시흥시, 2026년 솔내아트센터 프로그램 ‘솔내산책’ 7월 참여자 모집
장현준 / 26.06.29

사회
강서구, 솜씨쟁이 어린이들 작품 한자리에...순수한 동심 담은 우수 작품집 온라인...
프레스뉴스 / 26.06.29

사회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합동 현장점검 실시
프레스뉴스 / 26.06.29

문화
양천구, '제39기 장수문화대학' 수료식 성료...어르신 320명 ...
프레스뉴스 / 2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