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지급된 국밥시식권 해당…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예산군은 전입지원 물품으로 지급한 국밥 시식권의 사용기한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을 주민 체감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입지원 물품을 기존 현물 지원 방식에서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입지원 물품에 포함됐던 국밥 시식권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
사용 대상은 2025년까지 전입지원 물품으로 국밥 시식권을 지급받은 전입자이며, 사용기한 이후에는 시식권 사용과 재발급이 모두 불가능하다.
군은 대상자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용기한 종료 전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국밥 시식권은 올해 6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사용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은 물론 학교와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전입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입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전입자들이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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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사 |
예산군은 전입지원 물품으로 지급한 국밥 시식권의 사용기한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을 주민 체감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입지원 물품을 기존 현물 지원 방식에서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입지원 물품에 포함됐던 국밥 시식권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
사용 대상은 2025년까지 전입지원 물품으로 국밥 시식권을 지급받은 전입자이며, 사용기한 이후에는 시식권 사용과 재발급이 모두 불가능하다.
군은 대상자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용기한 종료 전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국밥 시식권은 올해 6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사용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은 물론 학교와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전입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입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전입자들이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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