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완화
당진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했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는 점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이용하거나,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이번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 완화로 양육 초기 필수 소모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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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보건소 |
당진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했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는 점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이용하거나,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이번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 완화로 양육 초기 필수 소모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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