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이용 사고 시 제3자 배상에 대한 보험을 시가 가입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시가 가입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의열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최의열 의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시가 가입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의열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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