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수시 모집, 분기별 심의·지정
원주시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월 26일부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을 모집한다.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곳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시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이달에만 5곳이 신규 지정되며 현재 총 12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 점포 수는 모두 1,04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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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안내문 |
원주시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월 26일부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을 모집한다.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곳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시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이달에만 5곳이 신규 지정되며 현재 총 12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 점포 수는 모두 1,04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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