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금 50% 지원…양육 부담 완화 기대
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안전관리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다.
현재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의 15~10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대 1만 2천790원의 비용이 발생해 장기간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36개월)는 월 8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된다.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조손가정 등은 정부 특례 기준에 따라 연 1천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현주 군 가족친화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가정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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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청사 전경 |
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안전관리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다.
현재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의 15~10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대 1만 2천790원의 비용이 발생해 장기간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36개월)는 월 8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된다.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조손가정 등은 정부 특례 기준에 따라 연 1천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현주 군 가족친화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가정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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