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주거 안정·중소기업 등 세제 지원...군민 부담 경감 도모
음성군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맞춰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편된 세제 혜택이 군민들에게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이번 개정안이 민생경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방점을 둔 만큼,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감면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e-그린우편으로 주요 감면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음성소식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주요 변경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세제 혜택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에 새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중 25%는 지방세법에, 나머지 25%는 향후 도 조례 개정 시 추가 감면으로 뒷받침된다.
더불어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새로 도입돼,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안정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 적용되던 상시거주 요건이 완화됐고,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던 규정은 폐지됐다.
특히 출산·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유지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부여되던 세제 감면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중장기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받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월 급여액의 10%(최대 36만 원)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해당 근로자 급여액만큼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도입돼,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개정된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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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청 |
음성군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맞춰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편된 세제 혜택이 군민들에게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이번 개정안이 민생경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방점을 둔 만큼,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감면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e-그린우편으로 주요 감면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음성소식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주요 변경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세제 혜택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에 새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중 25%는 지방세법에, 나머지 25%는 향후 도 조례 개정 시 추가 감면으로 뒷받침된다.
더불어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새로 도입돼,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안정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 적용되던 상시거주 요건이 완화됐고,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던 규정은 폐지됐다.
특히 출산·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유지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부여되던 세제 감면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중장기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받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월 급여액의 10%(최대 36만 원)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해당 근로자 급여액만큼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도입돼,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개정된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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