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적과제(카바릴수화제) 개화기 사용 금지, 양봉농가와 긴밀한 소통 필요
당진시는 21일 사과 개화에 따라 꿀벌 보호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과제 사용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다. 일손 부족·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에 강한 독성을 지닌 약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과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 적과제를 살포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살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또한 바람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 사용해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 안전 사용 현수막을 읍면에 게시하고 사과 농가 대상 문자 발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약제 등을 권장했다.
또한, “사과 농가는 적과제의 적절한 사용 시기와 방법 준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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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안전 사용 현장 지도 |
당진시는 21일 사과 개화에 따라 꿀벌 보호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과제 사용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다. 일손 부족·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에 강한 독성을 지닌 약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과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 적과제를 살포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살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또한 바람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 사용해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 안전 사용 현수막을 읍면에 게시하고 사과 농가 대상 문자 발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약제 등을 권장했다.
또한, “사과 농가는 적과제의 적절한 사용 시기와 방법 준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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