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6000여 가구, 장애인거주자시설 이용자 51명 대상
서울 용산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다.
용산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5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6000여 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51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는 2월 4일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준일인 1월 21일 이후 설(2월 17일)까지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가구도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입양대상 아동, 시설수급자, 단독가구 군입대자로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는 전액 구비로 2월 9일 개인당 5만원이 지급된다. 영락애니아의 집과 가브리엘의 집에 입소한 51명이 대상이며, 기존 4만원이던 지원 금액을 올해 1만원 인상해 명절 지원을 확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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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청 |
서울 용산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다.
용산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5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6000여 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51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는 2월 4일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준일인 1월 21일 이후 설(2월 17일)까지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가구도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입양대상 아동, 시설수급자, 단독가구 군입대자로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는 전액 구비로 2월 9일 개인당 5만원이 지급된다. 영락애니아의 집과 가브리엘의 집에 입소한 51명이 대상이며, 기존 4만원이던 지원 금액을 올해 1만원 인상해 명절 지원을 확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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