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도 쪽방·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쪽방·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 비용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사비 지원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공공·민간임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사비 지원신청 접수 건에 대해 제출 서류와 영수증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3∼2024년 주거 취약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전한 11가구에게 이주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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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도 쪽방·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쪽방·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 비용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사비 지원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공공·민간임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사비 지원신청 접수 건에 대해 제출 서류와 영수증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3∼2024년 주거 취약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전한 11가구에게 이주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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