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4.(수) ~ 10. 27.(금) 접수 / 사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4일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24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지역 기업들이 취약계층과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고용 기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 충북도청사 |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4일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24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지역 기업들이 취약계층과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고용 기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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