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영업자 대상 홍보 병행
청주시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빈랑’(아레카넛, Areca nut) 등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빈랑 등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빈랑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원료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금지와 관련 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수입식품이 시민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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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빈랑’ 등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 나서 |
청주시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빈랑’(아레카넛, Areca nut) 등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빈랑 등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빈랑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원료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금지와 관련 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수입식품이 시민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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