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승선 인원 관계없이 갑판 위 상시 착용 의무
태안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며 어업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와 승선인원에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확대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기상 상황이나 함께 탄 인원에 관계없이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전복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착용 의무 대상에는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뿐 아니라 갑판에 오르는 모든 승선자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안내를 통해 모든 어업인이 자연스럽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 ▲ 태안군청 |
태안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며 어업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와 승선인원에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확대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기상 상황이나 함께 탄 인원에 관계없이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전복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착용 의무 대상에는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뿐 아니라 갑판에 오르는 모든 승선자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안내를 통해 모든 어업인이 자연스럽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광주/전남
해남군, ‘찾아가는 햇빛교실’ 개최…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만든다
강래성 / 26.06.13

충북
옥천군 국공립 향수어린이집, 3세대가 함께한 ‘가족사랑 운동회’ 성황리 개최
류현주 / 26.06.13

국회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제35회 창립기념식 참석
프레스뉴스 / 26.06.12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희생자 합동 조...
프레스뉴스 / 26.06.12

문화
보건복지부,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프레스뉴스 / 26.06.12

연예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眞 김용빈 "친구들은 결혼하고...&...
프레스뉴스 / 26.06.12

사회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프레스뉴스 / 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