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수도권 ‘인천·경기시흥’ 공동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27일 시흥시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R&D, 인력 등을 총망라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총 5개 지역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 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 포항)이 지정됐다.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R&D 중심의 배곧지구, 창업중심의 월곶지구, 생산기지 역할의 정왕지구를 연계한 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인천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이 다수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이번 특화단지 공동 지정으로 시흥과 인천을 연계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인천·경기시흥 지정은 전력공급 관련 인허가 해소, 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는 조건으로 지정돼 신시흥-신송도 전력문제 해결과 시흥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결해야 한다.
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첨단 인력양성 등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는 등 순차적·전방위적 지원이 추진된다.
| ▲ 경기도청 전경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27일 시흥시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R&D, 인력 등을 총망라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총 5개 지역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 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 포항)이 지정됐다.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R&D 중심의 배곧지구, 창업중심의 월곶지구, 생산기지 역할의 정왕지구를 연계한 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인천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이 다수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이번 특화단지 공동 지정으로 시흥과 인천을 연계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인천·경기시흥 지정은 전력공급 관련 인허가 해소, 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는 조건으로 지정돼 신시흥-신송도 전력문제 해결과 시흥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결해야 한다.
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첨단 인력양성 등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는 등 순차적·전방위적 지원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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