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주인,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대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사냥개와 산책을 했다.
그 결과 사냥개는 지나가던 B(44) 씨에게 달려들었고 앞발을 이용해 왼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이후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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