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단 한장의 의견서도 제출 않아"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기 쇠꼬챙이 도살 사건'의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사진=동물자유연대 트위터]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9일 오후 1시30분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담당 검사를 규탄한 뒤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동물보호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검사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3만명의 시민들이 탄원 서명에 동참하고 동물보호단체 등이 재판기간동안 다섯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 검사는 단 한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보여준 검사의 직무유기는 형사재판을 통한 법 정의 실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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