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애니멀 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
'애니멀 호더'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애니멀 호더'란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사실상 방치해 상해·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들에 의한 학대는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고, 악취·소음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만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동물보호법과 달리 국내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기 의원은 "밀집된 환경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는 동물을 방관하는 것은 학대행위"라며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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