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의 개 도축 방법, 잔인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워"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30마리의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6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를 도축한 방법은 전살법의 일종으로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은 전기도살 무죄판결을 파기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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