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 권익 보호"
최도자 의원은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최도자 의원 페이스북] |
동물병원에도 진료부의 발급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료부는 환자의 신상·병명·증상·병력·치료 경과 등을 기록한 자료로 의료분쟁 발생시 주요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사람의 경우 병원은 진료부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발급할 의무가 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에 장애가 되는 등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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