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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
[칼럼] 정철승 변호사=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70조),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128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임기조항이 도입된 경위는 누구나 쉽게 짐작될 것이다. 군부독재의 종식을 앞두던 1987년 당시 이 조항은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었지만, 그로부터 1세대 이상이 지난 오늘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무엇보다 위 임기조항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주체세력들은 항상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하다못해 기초지자체장인 구청장이나 군수만 해도 4년 임기 중 첫 2년 정도는 업무파악과 조직 장악하는데 소진하고, 재선이 된 후에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도 초선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어서 온전히 제 몫을 하기 어렵다.
하물며 인구 5,000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정을 파악하고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국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제 및 관례에 익숙해지는데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국내외적으로 '호구'인 대통령만을 만들어 낼 뿐이다. 이는 대통령 당선자의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와도 무관하다.
중국은 최고 국가지도자가 최소한 10년 이상 안정되게 국정을 수행하고, 일본 역시 특정 정치집단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미국은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이다. 더욱이 일당 독재체제인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집권세력이 장기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김정일이 DJ와 노무현을 만만하게 여기고 남북관계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독재를 통해 얻은 지식, 정보와 풍부한 경험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은 개정된 임기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쏟을 리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본다.
대통령 임기조항 개헌..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일을 앞둔 지금, 나라의 장래를 위해 더 이상 미적거릴 수 없는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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