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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전기승합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진주시) |
지난해 어린이 통학 차량 2대 보급에 이어 올해는 일반승합차를 처음 도입한다. 지원금은 차량 성능과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어린이 통학 대형 기준 최대 1억4950만 원, 일반승합차 최대 910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주소지 90일 이상 거주자(18세 이상)와 시내 사업장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신고 가능한 차량으로 한정된다. 구매 희망자는 판매 대리점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기후환경과(055-749-8643).
시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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