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10만 건 돌파…‘직방'·'굿닥’도 활용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4:07: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개방 12년 만에 20배↑…부동산 플랫폼 '직방', 병원예약 '굿닥' 등 제작

▲18일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주요성과 및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병원예약 '굿닥' 등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와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2020년)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보유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정보 등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며 이어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은 초기에 8.7%에서 현재 98.6%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제공 방식을 확대했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등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며, 재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를 뜻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주요 사례.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13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2013~2017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2021년)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를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