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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생초상수원보호구역 전경(사진=산청군) |
이번 특별단속은 8월 말까지 생초·단성지역과 진양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과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수영, 야영, 취사, 세차, 낚시, 다슬기 채취 등 보호구역 내 금지된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2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감시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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