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출처:인천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공항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정기회의 성료… 시민과 함께 비전 그려
장현준 / 26.02.04

사회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건강 지켜요!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연두방문... 시·구 상생 발전 위한 협력 강화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조달청, 올해 첫 번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획 공개 … 323억원 규모 단일규모 ...
프레스뉴스 / 26.02.04

문화
전북자치도,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참여 당부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