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구도심 주안 2·4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장면 |
문제는 주안 2·4동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 될 것인지와 재지정 시 이에 따른 절차와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재개발 진행이 중단 시 주민 비용부담 여부다.
일단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 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는 관계기관에서 외부 용역사를 선정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진행에 대한 용역비용이 발생하지만 절차상 관계기관의 공적자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안 2·4동 지역이 재개발구역 재지정 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받기 위해서는 구역 내 주민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야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받지 못할 경우 외부 용역을 투입, 동의서를 받아야 해 고액의 용역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50% 동의서가 충족돼 관계기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75%의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주민 스스로 받지 못할 경우 외부 용역을 투입,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또다시 고액의 용역비용이 발생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신축 세대 설계를 위해 가장 큰 비용으로 여겨지는 설계용역비가 발생하며 수년간 진행 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용이 수십억 또는 100억 단위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주안 2·4동이 재개발구역 재지정도 어렵지만 진행 과정에 투입되는 주민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며 “재개발이 진행되다 무산되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주민들에게 전가, 소송전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주안 2·4동 4·5·6·7구역(구) 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7구역은 추진위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고 4, 6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만나서 구체적인 대화를 해보자”고 제의했으며 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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